공인중개사
[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 2교시 제1과목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ㄱ.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ㄴ.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ㄷ.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ㄹ.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