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 1교시 제1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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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 가압류된 토지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 ㄱ )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 ㄴ )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 ㄷ )인 이상의 ( ㄱ )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 공인중개사 ( ㄹ )명 이상을 확보할 것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 가압류된 토지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 ㄱ )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 ㄴ )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 ㄷ )인 이상의 ( ㄱ )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 공인중개사 ( ㄹ )명 이상을 확보할 것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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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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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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