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 1교시 제2과목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1

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ㄱ. 시ㆍ도지사                    ㄴ. 대도시 시장

ㄷ. 국토교통부장관            ㄹ.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 ㄱ )부터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 ㄷ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비용의 ( ㄱ )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 ㄴ )퍼센트를 더한 금액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ㄴ. 택지의 구입 및 조성

ㄷ.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

ㄹ.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ㄴ.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

ㄱ.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ㄱ. 시ㆍ도지사                    ㄴ. 대도시 시장

ㄷ. 국토교통부장관            ㄹ.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 ㄱ )부터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 ㄷ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비용의 ( ㄱ )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 ㄴ )퍼센트를 더한 금액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ㄴ. 택지의 구입 및 조성

ㄷ.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

ㄹ.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ㄴ.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

ㄱ.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시험지 제출 및 채점
OMR 열기/닫기
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26 1 2 3 4 5
27 1 2 3 4 5
28 1 2 3 4 5
29 1 2 3 4 5
30 1 2 3 4 5
31 1 2 3 4 5
32 1 2 3 4 5
33 1 2 3 4 5
34 1 2 3 4 5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1 2 3 4 5
38 1 2 3 4 5
39 1 2 3 4 5
4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