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 1교시 제1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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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ㄱ. 甲이 2020. 11. 1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 12. 1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ㄴ.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ㄱ.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ㄷ.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ㄱ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ㄴ )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ㄷ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ㄴ.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ㄱ. 甲이 2020. 11. 1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 12. 1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ㄴ.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ㄱ.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ㄷ.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ㄱ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ㄴ )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ㄷ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ㄴ.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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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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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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