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 1교시 제2과목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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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 생략 >

2.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이하 생략 >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생략 >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 ㄱ )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 ㄴ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 ㄷ ) 이상 증감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 (…생략…) 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 ㄱ )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 ㄷ )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 ㄹ )미터 이상               < 이하 생략 >

ㄱ. 「건축법」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ㄷ. 「건축법」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ㄱ.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 생략 >

2.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이하 생략 >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생략 >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 ㄱ )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 ㄴ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 ㄷ ) 이상 증감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 (…생략…) 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 ㄱ )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 ㄷ )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 ㄹ )미터 이상               < 이하 생략 >

ㄱ. 「건축법」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ㄷ. 「건축법」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ㄱ.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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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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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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