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 1교시 제1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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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ㄱ.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ㄱ.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ㄴ.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ㄷ.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ㄹ.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ㄱ )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 ㄴ )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ㄷ.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ㄹ.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ㄴ.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ㄷ.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 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

ㄷ.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아래의 세부 용도지역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 주거지역: ( ㄱ )제곱미터

   ○ 상업지역: ( ㄴ )제곱미터

   ○ 공업지역: ( ㄷ )제곱미터

   ○ 녹지지역: ( ㄹ )제곱미터

ㄱ.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

ㄹ.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시장ㆍ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ㄱ.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ㄷ.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ㄹ. 비정부간 국제기구

ㅁ. 외국 정부

○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장ㆍ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ㄱ.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무효이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ㄷ.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ㄷ.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ㄱ.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ㄱ.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ㄴ.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ㄷ.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ㄹ.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ㄱ )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 ㄴ )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ㄷ.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ㄹ.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ㄴ.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ㄷ.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 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

ㄷ.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아래의 세부 용도지역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 주거지역: ( ㄱ )제곱미터

   ○ 상업지역: ( ㄴ )제곱미터

   ○ 공업지역: ( ㄷ )제곱미터

   ○ 녹지지역: ( ㄹ )제곱미터

ㄱ.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

ㄹ.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시장ㆍ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ㄱ.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ㄷ.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ㄹ. 비정부간 국제기구

ㅁ. 외국 정부

○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장ㆍ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ㄱ.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무효이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ㄷ.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ㄷ.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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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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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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