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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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ㄱ. 甲과 乙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ㄴ. 甲이 중개를 의뢰받아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乙은 甲과 함께 그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ㄷ. 乙이 甲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ㄱ.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
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
ㄷ.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
ㄹ.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ㄱ.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ㄴ.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ㄹ.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ㄱ. 권리이전의 내용
ㄴ. 물건의 인도일시
ㄷ.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ㄹ.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ㄱ.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ㄴ.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ㄷ.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ㄹ.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
ㄱ.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ㄷ.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
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ㄴ.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ㄷ.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ㄹ.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ㄱ. 甲의 지분이 1/2, 乙의 지분이 1/2인 경우, 乙과 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ㆍ수익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지분이 2/3, 乙의 지분이 1/3인 경우, 甲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乙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ㄷ. 甲의 지분이 1/3, 乙의 지분이 2/3인 경우,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ㄷ.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24년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ㄱ. 甲과 乙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ㄴ. 甲이 중개를 의뢰받아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乙은 甲과 함께 그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ㄷ. 乙이 甲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ㄱ.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
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
ㄷ.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
ㄹ.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ㄱ.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ㄴ.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ㄹ.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ㄱ. 권리이전의 내용
ㄴ. 물건의 인도일시
ㄷ.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ㄹ.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ㄱ.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ㄴ.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ㄷ.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ㄹ.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
ㄱ.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ㄷ.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
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ㄴ.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ㄷ.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ㄹ.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ㄱ. 甲의 지분이 1/2, 乙의 지분이 1/2인 경우, 乙과 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ㆍ수익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지분이 2/3, 乙의 지분이 1/3인 경우, 甲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乙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ㄷ. 甲의 지분이 1/3, 乙의 지분이 2/3인 경우,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ㄷ.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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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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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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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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