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 2교시 제1과목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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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ㄱ. 지번                      ㄴ.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지적도면의 번호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ㄹ.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ㄱ )일로 하며, 측량검사 기간은 ( ㄴ )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ㄷ )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ㄹ )일에 15점을 초과하는 ( ㅁ )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ㄹ. 구분지상권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ㄴ.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전세권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함)

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ㄱ. 지번                      ㄴ.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지적도면의 번호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ㄹ.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ㄱ )일로 하며, 측량검사 기간은 ( ㄴ )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ㄷ )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ㄹ )일에 15점을 초과하는 ( ㅁ )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ㄹ. 구분지상권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ㄴ.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전세권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함)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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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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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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