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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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ㄱ. 준주거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ㅁ.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집단취락지구 : ( 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 ㄴ )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ㄱ.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 총 사업비: 250억원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원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1,000억원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ㄴ.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ㄷ. 분양신청서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면적이 ( ㄱ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 ㄱ )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5조제 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ㄷ. 조합설립 인가일
ㄹ.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 ㄱ )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 ㄴ )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 ㄷ )한다.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 대지면적은 1,500 m2임
○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 m2로 동일함
○ 지상 1층 중 500 m2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 m2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
○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 ( ㄱ )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 ㄴ )년이 넘은 농지
○ ( ㄷ )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ㄱ. 준주거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ㅁ.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집단취락지구 : ( 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 ㄴ )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ㄱ.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 총 사업비: 250억원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원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1,000억원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ㄴ.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ㄷ. 분양신청서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면적이 ( ㄱ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 ㄱ )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5조제 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ㄷ. 조합설립 인가일
ㄹ.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 ㄱ )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 ㄴ )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 ㄷ )한다.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 대지면적은 1,500 m2임
○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 m2로 동일함
○ 지상 1층 중 500 m2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 m2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
○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 ( ㄱ )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 ㄴ )년이 넘은 농지
○ ( ㄷ )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1 | 1 | 2 | 3 | 4 | 5 |
|---|---|---|---|---|---|
| 2 | 1 | 2 | 3 | 4 | 5 |
|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
| 26 | 1 | 2 | 3 | 4 | 5 |
| 27 | 1 | 2 | 3 | 4 | 5 |
|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