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 1교시 제1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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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ㆍ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ㄹ.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ㄴ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 ㄷ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ㆍ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ㄹ.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ㄴ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 ㄷ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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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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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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