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부동산학개론 ]

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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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ㄱ.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ㄴ. 택지경계와 인접한 경사된 토지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ㄷ.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ㄹ. 임지지역ㆍ농지지역ㆍ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

ㄱ. 택지소유상한제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ㄷ. 토지초과이득세           ㄹ. 주택의 전매제한

ㅁ. 부동산실명제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ㅅ. 종합부동산세               ㅇ. 공한지세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ㄷ.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 ( ㄱ )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 ㄴ )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ㄱ.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은 커진다.

ㄴ.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변이계수(변동계수)가 작은 투자안을 더 선호한다.

ㄷ.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심화는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한다.

ㄹ. 부동산투자자가 대상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와 가격에 현금화하지 못하는 경우는 유동성위험에 해당한다.

○ 담보인정비율(LTV): 시장가치의 50 %

○ 연간 저당상수: 0.12

○ 가능총소득(PGI): 5,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

○ 영업경비비율: 유효총소득의 28 %

○ 총투자액: 50,000만원

○ 지분투자액: 36,000만원

○ 가능총소득(PGI): 6,000만원

○ 공실률: 15%

○ 재산세: 500만원

○ 원리금상환액: 600만원

○ 영업소득세: 400만원

ㄱ. 경기침체로 부동산 수익성 악화가 야기하는 위험은 사업위험(business risk)에 해당한다.

ㄴ. 공실률, 부채서비스액은 유효총소득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항목이다.

ㄷ.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ㄹ.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 가능한 체계적인 위험은 부동산의 개별성에 기인한다.

ㅁ. 민감도분석을 통해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ㄱ. 소유자의 직접적인 통제권이 강화된다.

ㄴ.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ㄷ. 기밀 및 보안 유지가 유리하다.

ㄹ. 건물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

ㅁ. 대형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다.

ㅂ.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 대상건물 현황: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연면적 250 m2

○ 기준시점: 2023.10.28.

○ 사용승인일: 2015.10.28.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1,200,000원/m2(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

      - 2015.10.28.: 100

      - 2023.10.28.: 150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 상표권              ○ 임대료              ○ 저작권

○ 특허권              ○ 과수원              ○ 기업가치

○ 광업재단          ○ 실용신안권

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ㄱ.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ㄴ. 택지경계와 인접한 경사된 토지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ㄷ.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ㄹ. 임지지역ㆍ농지지역ㆍ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

ㄱ. 택지소유상한제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ㄷ. 토지초과이득세           ㄹ. 주택의 전매제한

ㅁ. 부동산실명제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ㅅ. 종합부동산세               ㅇ. 공한지세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ㄷ.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 ( ㄱ )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 ㄴ )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ㄱ.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은 커진다.

ㄴ.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변이계수(변동계수)가 작은 투자안을 더 선호한다.

ㄷ.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심화는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한다.

ㄹ. 부동산투자자가 대상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와 가격에 현금화하지 못하는 경우는 유동성위험에 해당한다.

○ 담보인정비율(LTV): 시장가치의 50 %

○ 연간 저당상수: 0.12

○ 가능총소득(PGI): 5,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

○ 영업경비비율: 유효총소득의 28 %

○ 총투자액: 50,000만원

○ 지분투자액: 36,000만원

○ 가능총소득(PGI): 6,000만원

○ 공실률: 15%

○ 재산세: 500만원

○ 원리금상환액: 600만원

○ 영업소득세: 400만원

ㄱ. 경기침체로 부동산 수익성 악화가 야기하는 위험은 사업위험(business risk)에 해당한다.

ㄴ. 공실률, 부채서비스액은 유효총소득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항목이다.

ㄷ.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ㄹ.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 가능한 체계적인 위험은 부동산의 개별성에 기인한다.

ㅁ. 민감도분석을 통해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ㄱ. 소유자의 직접적인 통제권이 강화된다.

ㄴ.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ㄷ. 기밀 및 보안 유지가 유리하다.

ㄹ. 건물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

ㅁ. 대형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다.

ㅂ.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 대상건물 현황: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연면적 250 m2

○ 기준시점: 2023.10.28.

○ 사용승인일: 2015.10.28.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1,200,000원/m2(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

      - 2015.10.28.: 100

      - 2023.10.28.: 150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 상표권              ○ 임대료              ○ 저작권

○ 특허권              ○ 과수원              ○ 기업가치

○ 광업재단          ○ 실용신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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