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1회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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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1회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 )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 )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ㄱ. 검사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
ㄴ.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가공품인 경우
ㄷ.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 결과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ㄹ. 검사에 불합격된 수산가공품으로서 관계 기관에 폐기 등의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 )ㆍ( ),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 )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 )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 )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산지 표시대상인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 )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 ) 등을 관리하여 ( )와 ( )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도 제11회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 )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 )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ㄱ. 검사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
ㄴ.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가공품인 경우
ㄷ.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 결과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ㄹ. 검사에 불합격된 수산가공품으로서 관계 기관에 폐기 등의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 )ㆍ( ),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 )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 )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 )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산지 표시대상인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 )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 ) 등을 관리하여 ( )와 ( )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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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1 | 2 | 3 | 4 |
| 6 | 1 | 2 | 3 | 4 |
| 7 | 1 | 2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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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1 | 2 | 3 | 4 |
| 10 | 1 | 2 | 3 | 4 |
| 11 | 1 | 2 | 3 | 4 |
| 12 | 1 | 2 | 3 | 4 |
| 13 | 1 | 2 | 3 | 4 |
| 14 | 1 | 2 | 3 | 4 |
| 15 | 1 | 2 | 3 | 4 |
| 16 | 1 | 2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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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1 | 2 | 3 | 4 |
| 20 | 1 | 2 | 3 | 4 |
| 21 | 1 | 2 | 3 | 4 |
| 22 | 1 | 2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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