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 2018년도 제18회 관광통역안내사 1차 - 2교시 제1과목 관광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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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ㆍ관광숙박업(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ㆍ국제회의업 및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는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