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5회 관광통역안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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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5회 관광통역안내사 1차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 ㄱ )일.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호텔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 ㄴ )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 ㄱ )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25년도 제25회 관광통역안내사 1차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 ㄱ )일.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호텔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 ㄴ )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 ㄱ )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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