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24회 관광통역안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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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4회 관광통역안내사 1차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ㄱ. 변경일시
ㄴ. 변경내용
ㄷ.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ㄹ.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
( ㄱ )은(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 ㄴ )은(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ㄱ. 호텔의 건설을 위한 대여
ㄴ. 국제회의의 개최사업의 보조
ㄷ. 관광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의 보조
ㄹ. 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2024년도 제24회 관광통역안내사 1차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ㄱ. 변경일시
ㄴ. 변경내용
ㄷ.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ㄹ.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
( ㄱ )은(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 ㄴ )은(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ㄱ. 호텔의 건설을 위한 대여
ㄴ. 국제회의의 개최사업의 보조
ㄷ. 관광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의 보조
ㄹ. 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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