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 2023년도 제23회 관광통역안내사 1차 - 1교시 제3과목 관광법규 ]

2023년도 제23회 관광통역안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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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3회 관광통역안내사 1차

ㄱ. 외국인 방한(訪韓)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ㄴ. 국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ㄷ. 관광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ㄹ.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     )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기준 5천명 이상이거나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     )년간 평균 5천명 이상일 것

ㄱ. 룰렛(Roulette)

ㄴ. 다이스(Dice, Craps)

ㄷ. 빅 휠(Big Wheel)

ㄹ. 슬롯머신(Slot Machine)

ㅁ. 다이 사이(Tai Sai)

ㅂ. 비디오게임(Video Game)

제31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 ㄱ )년 이내

    2.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 ㄴ )년 이내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 ㄱ )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 ㄴ )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 ㄱ )일 이내에 과징금을 등록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내야 한다.

2023년도 제23회 관광통역안내사 1차

ㄱ. 외국인 방한(訪韓)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ㄴ. 국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ㄷ. 관광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ㄹ.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     )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기준 5천명 이상이거나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     )년간 평균 5천명 이상일 것

ㄱ. 룰렛(Roulette)

ㄴ. 다이스(Dice, Craps)

ㄷ. 빅 휠(Big Wheel)

ㄹ. 슬롯머신(Slot Machine)

ㅁ. 다이 사이(Tai Sai)

ㅂ. 비디오게임(Video Game)

제31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 ㄱ )년 이내

    2.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 ㄴ )년 이내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 ㄱ )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 ㄴ )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 ㄱ )일 이내에 과징금을 등록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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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3회 관광통역안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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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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