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제8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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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통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卷上裝置)가 설치된 경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그 밖에 위험 방지를 위한 격벽(隔壁)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