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9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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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사업 보조ㆍ지원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짓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사업주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 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