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10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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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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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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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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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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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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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