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1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1
2021년도 제11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산업위생일반
1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2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와 상관없이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3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골격계부담 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4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5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가 없더라도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설치 등 반드시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열작업에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근로자가 한랭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해야 한다.
3
근로자 신체 등에 방사성물질이 부착될 우려가 있을 경우 판 또는 막 등의 방지설비를 제거해야 한다.
4
근로자가 주사 및 채혈 작업 시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기는 경우에는 주사침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5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근로자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ㄱ. 안정성 및 반응성 ㄴ. 폐기 시 주의사항
ㄷ. 환경에 미치는 영향 ㄹ. 운송에 필요한 정보
ㅁ.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ㄱ. 흡연 ㄴ. 약물 남용 ㄷ. 폭력 현상 ㄹ. 식욕 부진
1
위음성률(false negative rate)과 위양성률(false positive rate)은 타당도 지표이다.
2
기여위험도(attributable risk ratio)는 어떤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 사이의 발병률 차이를 의미한다.
3
특이도(specificity)는 해당 질병이 없는 사람들을 검사한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나는 확률이다.
4
유병률(prevalence rate)은 일정기간 동안 질병이 없던 인구에서 질병이 발생한 율이다.
5
비교위험도(relative risk ratio)가 1보다 큰 경우는 해당 요인에 노출되면 질병의 위험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2021년도 제11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산업위생일반
1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2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와 상관없이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3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골격계부담 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4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5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가 없더라도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설치 등 반드시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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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작업에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근로자가 한랭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해야 한다.
3
근로자 신체 등에 방사성물질이 부착될 우려가 있을 경우 판 또는 막 등의 방지설비를 제거해야 한다.
4
근로자가 주사 및 채혈 작업 시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기는 경우에는 주사침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5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근로자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ㄱ. 안정성 및 반응성 ㄴ. 폐기 시 주의사항
ㄷ. 환경에 미치는 영향 ㄹ. 운송에 필요한 정보
ㅁ.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ㄱ. 흡연 ㄴ. 약물 남용 ㄷ. 폭력 현상 ㄹ. 식욕 부진
1
위음성률(false negative rate)과 위양성률(false positive rate)은 타당도 지표이다.
2
기여위험도(attributable risk ratio)는 어떤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 사이의 발병률 차이를 의미한다.
3
특이도(specificity)는 해당 질병이 없는 사람들을 검사한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나는 확률이다.
4
유병률(prevalence rate)은 일정기간 동안 질병이 없던 인구에서 질병이 발생한 율이다.
5
비교위험도(relative risk ratio)가 1보다 큰 경우는 해당 요인에 노출되면 질병의 위험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2021년도 제11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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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2 | 3 | 4 | 5 |
3 | 1 | 2 | 3 | 4 | 5 |
4 | 1 | 2 | 3 | 4 | 5 |
5 | 1 | 2 | 3 | 4 | 5 |
6 | 1 | 2 | 3 | 4 | 5 |
7 | 1 | 2 | 3 | 4 | 5 |
8 | 1 | 2 | 3 | 4 | 5 |
9 | 1 | 2 | 3 | 4 | 5 |
10 | 1 | 2 | 3 | 4 | 5 |
11 | 1 | 2 | 3 | 4 | 5 |
12 | 1 | 2 | 3 | 4 | 5 |
13 | 1 | 2 | 3 | 4 | 5 |
14 | 1 | 2 | 3 | 4 | 5 |
15 | 1 | 2 | 3 | 4 | 5 |
16 | 1 | 2 | 3 | 4 | 5 |
17 | 1 | 2 | 3 | 4 | 5 |
18 | 1 | 2 | 3 | 4 | 5 |
19 | 1 | 2 | 3 | 4 | 5 |
20 | 1 | 2 | 3 | 4 | 5 |
21 | 1 | 2 | 3 | 4 | 5 |
22 | 1 | 2 | 3 | 4 | 5 |
23 | 1 | 2 | 3 | 4 | 5 |
24 | 1 | 2 | 3 | 4 | 5 |
25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