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0회 청소년지도사 3급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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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0회 청소년지도사 3급 1차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참가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ㄱ. 반성적 관찰 ㄴ. 구체적 경험 ㄷ. 추상적 개념화 ㄹ. 적극적 실험
“숙박형 청소년( )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ㆍ야영하거나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ㆍ야영하는 청소년( )활동을 말한다.
ㄱ. 청소년수련관 ㄴ. 청소년특화시설
ㄷ. 청소년문화의 집 ㄹ.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참가인원이 ( )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 )” (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2022년도 제30회 청소년지도사 3급 1차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참가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ㄱ. 반성적 관찰 ㄴ. 구체적 경험 ㄷ. 추상적 개념화 ㄹ. 적극적 실험
“숙박형 청소년( )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ㆍ야영하거나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ㆍ야영하는 청소년( )활동을 말한다.
ㄱ. 청소년수련관 ㄴ. 청소년특화시설
ㄷ. 청소년문화의 집 ㄹ.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참가인원이 ( )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 )” (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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