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8회 청소년지도사 2급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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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8회 청소년지도사 2급 1차
○ 사용자는 ( )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한다.
○ 사용자는 ( )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 ㄱ )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인원이 ( ㄴ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ㄴ )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정책은 ( )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ㆍ조정한다.
ㄱ. 피해학생의 보호
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ㄷ.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ㄱ. 적용 법조
ㄴ.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ㄷ. 보호관찰명령 청구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 )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2020년도 제28회 청소년지도사 2급 1차
○ 사용자는 ( )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한다.
○ 사용자는 ( )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 ㄱ )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인원이 ( ㄴ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ㄴ )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정책은 ( )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ㆍ조정한다.
ㄱ. 피해학생의 보호
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ㄷ.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ㄱ. 적용 법조
ㄴ.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ㄷ. 보호관찰명령 청구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 )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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