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 2020년도 제28회 청소년지도사 2급 1차 - 1교시 제1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

2020년도 제28회 청소년지도사 2급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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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8회 청소년지도사 2급 1차

○ 사용자는 (     )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한다.

○ 사용자는 (     )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 ㄱ )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인원이 ( ㄴ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ㄴ )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     )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2020년도 제28회 청소년지도사 2급 1차

○ 사용자는 (     )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한다.

○ 사용자는 (     )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 ㄱ )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인원이 ( ㄴ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ㄴ )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     )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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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8회 청소년지도사 2급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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