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 2021년도 제29회 청소년지도사 1급 1차 - 1교시 제2과목 청소년 인권과 참여 ]

2021년도 제29회 청소년지도사 1급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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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9회 청소년지도사 1급 1차

ㄱ. 청소년근로권익센터

ㄴ. 청소년근로보호센터

ㄷ. 알바지킴이(보호위원)

ㄹ. 해피워크매니저(근로현장도우미)

청소년권리의 영역을 천부권(entitlements), 보호권, 의사표명권, 권능부여권의 4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이 중 천부권은 청소년기의 소유, 행동, 인지를 위한 법률적, 도덕적 기본권을 의미한다.

○ 청소년권리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2011년부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및 청소년 대상 권리교육,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양성, 청소년 권리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참여를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청소년의 참여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였다.

○ 8단계 중 4 ~ 6단계에 이르면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진정한 참여는 청소년이 주도하고 성인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7 ~ 8단계에 와서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 1995년 유엔이 발표한 청소년정책을 위한 지침으로 청소년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사회참여를 강조한 청소년정책 수립ㆍ실행의 국제적 준거이다.

○ “모든 국가는 모든 청소년이 인권과 관련된 다른 국제기구와 유엔 헌장과 일치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주요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     )을 청소년 인권의 준거로 활용하고 있다.

○ 린지(A. Wringe)는 (     )을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     )를 운영하여야 한다.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단체의 대표자는 (     )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021년도 제29회 청소년지도사 1급 1차

ㄱ. 청소년근로권익센터

ㄴ. 청소년근로보호센터

ㄷ. 알바지킴이(보호위원)

ㄹ. 해피워크매니저(근로현장도우미)

청소년권리의 영역을 천부권(entitlements), 보호권, 의사표명권, 권능부여권의 4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이 중 천부권은 청소년기의 소유, 행동, 인지를 위한 법률적, 도덕적 기본권을 의미한다.

○ 청소년권리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2011년부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및 청소년 대상 권리교육,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양성, 청소년 권리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참여를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청소년의 참여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였다.

○ 8단계 중 4 ~ 6단계에 이르면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진정한 참여는 청소년이 주도하고 성인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7 ~ 8단계에 와서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 1995년 유엔이 발표한 청소년정책을 위한 지침으로 청소년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사회참여를 강조한 청소년정책 수립ㆍ실행의 국제적 준거이다.

○ “모든 국가는 모든 청소년이 인권과 관련된 다른 국제기구와 유엔 헌장과 일치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주요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     )을 청소년 인권의 준거로 활용하고 있다.

○ 린지(A. Wringe)는 (     )을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     )를 운영하여야 한다.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단체의 대표자는 (     )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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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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