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0회 청소년지도사 1급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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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0회 청소년지도사 1급 1차
○ 조직구성원 개인의 능력ㆍ근무성적ㆍ자격ㆍ습관ㆍ태도의 상대적 가치를 조직적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이다.
○ 주목적은 승진, 급여, 보직결정, 배치전환, 교육훈련의 기준, 표창기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ㄱ.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문화시설
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ㄷ.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
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
○ 청소년기관경영이 정치, 사회, 종교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하며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
○ 필요한 사항을 자주적으로 설정 집행하여야 하며, 조직발전에 필요한 제반정책은 독자적으로 결정함
ㄱ.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과 별표2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ㄴ. 청소년관계법률 및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ㄷ.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ㄹ.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설치자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여야 하며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설치 할 수 없다.
ㄱ. 청소년문화의 집 ㄴ. 청소년자립지원관
ㄷ. 청소년치료재활센터 ㄹ. 청소년회복지원시설
ㅁ.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다만, 건축연면적이 ( )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외한다.
회계연도 개시일이 경과해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았을 때 취해지는 예산제도로 ( ㄱ )(은)는 수 개월분의 일정금액을 국고로부터 잠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며, ( ㄴ )(은)는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였을 때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 조건, 내부 구조, 그 밖의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수련시설 건립 시 (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을)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프랑스의 학자이며, 고전적 관리이론의 선구자
○ 기획(planning)ㆍ조직(organizing)ㆍ지시(command)ㆍ조정(coordination)ㆍ통제(control) 등 관리활동(function)을 제시
○ 분업ㆍ권한과 책임ㆍ규율ㆍ집권화 등 14개의 경영관리 원칙 제시
○ ( ㄱ )(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 ㄴ )(은)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022년도 제30회 청소년지도사 1급 1차
○ 조직구성원 개인의 능력ㆍ근무성적ㆍ자격ㆍ습관ㆍ태도의 상대적 가치를 조직적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이다.
○ 주목적은 승진, 급여, 보직결정, 배치전환, 교육훈련의 기준, 표창기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ㄱ.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문화시설
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ㄷ.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
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
○ 청소년기관경영이 정치, 사회, 종교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하며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
○ 필요한 사항을 자주적으로 설정 집행하여야 하며, 조직발전에 필요한 제반정책은 독자적으로 결정함
ㄱ.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과 별표2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ㄴ. 청소년관계법률 및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ㄷ.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ㄹ.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설치자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여야 하며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설치 할 수 없다.
ㄱ. 청소년문화의 집 ㄴ. 청소년자립지원관
ㄷ. 청소년치료재활센터 ㄹ. 청소년회복지원시설
ㅁ.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다만, 건축연면적이 ( )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외한다.
회계연도 개시일이 경과해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았을 때 취해지는 예산제도로 ( ㄱ )(은)는 수 개월분의 일정금액을 국고로부터 잠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며, ( ㄴ )(은)는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였을 때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 조건, 내부 구조, 그 밖의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수련시설 건립 시 (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을)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프랑스의 학자이며, 고전적 관리이론의 선구자
○ 기획(planning)ㆍ조직(organizing)ㆍ지시(command)ㆍ조정(coordination)ㆍ통제(control) 등 관리활동(function)을 제시
○ 분업ㆍ권한과 책임ㆍ규율ㆍ집권화 등 14개의 경영관리 원칙 제시
○ ( ㄱ )(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 ㄴ )(은)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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