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 2023년도 제20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관계 법령 ]

2023년도 제20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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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0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관계 법령

( ㄱ )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박피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 ㄴ )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약용작물류의 등록 유효기간은 (     ) 이내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ㄱ. 포장ㆍ가공시설                         ㄴ. 수출지원실

ㄷ. 농산물품질관리실                     ㄹ. 저온저장고

2023년도 제20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관계 법령

( ㄱ )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박피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 ㄴ )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약용작물류의 등록 유효기간은 (     ) 이내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ㄱ. 포장ㆍ가공시설                         ㄴ. 수출지원실

ㄷ. 농산물품질관리실                     ㄹ. 저온저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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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0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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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3 4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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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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