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9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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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9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관계 법령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때 타인의지리적표시를 할 때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 )은(는)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 ( ㄱ ) :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을 판매 중인 자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로 적발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나 교육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ㄴ ) :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을 판매 중인 자는 원산지의 표시 여부ㆍ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ㆍ조사ㆍ열람을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나 수거ㆍ조사ㆍ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022년도 제19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관계 법령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때 타인의지리적표시를 할 때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 )은(는)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 ( ㄱ ) :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을 판매 중인 자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로 적발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나 교육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ㄴ ) :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을 판매 중인 자는 원산지의 표시 여부ㆍ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ㆍ조사ㆍ열람을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나 수거ㆍ조사ㆍ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022년도 제19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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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 | 2 | 3 | 4 |
| 14 | 1 | 2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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