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 2018년도 제15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관계 법령 ]

2018년도 제15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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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5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관계 법령

물류표준화란 농수산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ㆍ용기ㆍ설비ㆍ정보 등을 (     )하여 (     )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ㄱ. 재배면적

ㄴ. 생산계획량

ㄷ.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ㄹ. 유통업체명, 수확 후 관리시설명 및 그 각각의 주소

ㄱ.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

ㄴ.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무자

ㄷ.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

ㄹ.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에 대해 폐기처분 조치를 받고도 폐기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ㆍ도지사는 민간인등이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제출한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처리 기간을 (     )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2018년도 제15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관계 법령

물류표준화란 농수산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ㆍ용기ㆍ설비ㆍ정보 등을 (     )하여 (     )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ㄱ. 재배면적

ㄴ. 생산계획량

ㄷ.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ㄹ. 유통업체명, 수확 후 관리시설명 및 그 각각의 주소

ㄱ.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

ㄴ.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무자

ㄷ.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

ㄹ.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에 대해 폐기처분 조치를 받고도 폐기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ㆍ도지사는 민간인등이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제출한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처리 기간을 (     )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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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5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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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3 4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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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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