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0회 호텔서비스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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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0회 호텔서비스사 1차
관광법규
○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ㄱ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ㄱ )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 ㄴ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0년도 제20회 호텔서비스사 1차
관광법규
○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ㄱ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ㄱ )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 ㄴ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0년도 제20회 호텔서비스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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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1 | 2 | 3 | 4 |
| 6 | 1 | 2 | 3 | 4 |
| 7 | 1 | 2 | 3 | 4 |
| 8 | 1 | 2 | 3 | 4 |
| 9 | 1 | 2 | 3 | 4 |
| 10 | 1 | 2 | 3 | 4 |
| 11 | 1 | 2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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