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1회 호텔서비스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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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1회 호텔서비스사 1차
관광법규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해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면적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우수 관광특구에 대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ㄱ. 카지노업의 허가
ㄴ.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자격취소
ㄷ. 호텔서비스사에 대한 자격취소
ㄹ.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
ㅁ. 유원시설업의 허가
ㅂ. 국내여행안내사에 대한 자격취소
ㄱ. 관광안내소의 운영
ㄴ. 관광 통계
ㄷ.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한 수익사업
ㄹ. 회원의 공제사업
ㅁ.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2021년도 제21회 호텔서비스사 1차
관광법규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해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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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면적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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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우수 관광특구에 대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ㄱ. 카지노업의 허가
ㄴ.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자격취소
ㄷ. 호텔서비스사에 대한 자격취소
ㄹ.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
ㅁ. 유원시설업의 허가
ㅂ. 국내여행안내사에 대한 자격취소
ㄱ. 관광안내소의 운영
ㄴ. 관광 통계
ㄷ.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한 수익사업
ㄹ. 회원의 공제사업
ㅁ.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2021년도 제21회 호텔서비스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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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1 | 2 | 3 | 4 |
| 6 | 1 | 2 | 3 | 4 |
| 7 | 1 | 2 | 3 | 4 |
| 8 | 1 | 2 | 3 | 4 |
| 9 | 1 | 2 | 3 | 4 |
| 10 | 1 | 2 | 3 | 4 |
| 11 | 1 | 2 | 3 | 4 |
| 12 | 1 | 2 | 3 | 4 |
| 13 | 1 | 2 | 3 | 4 |
| 14 | 1 | 2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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