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 ]
ㄱ.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ㄴ. 丙은 甲에게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X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