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23년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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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