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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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ㄷ.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위한 용역 및 공사
ㄹ.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 )을 곱한 금액
ㄱ. 제1종 근린생활시설 ㄴ. 공동주택
ㄷ. 업무시설 ㄹ. 공장
ㅁ. 노유자시설
ㄱ.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인 21층의 업무시설인 건축물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ㄴ. 시ㆍ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ㄹ. 시설물을 시공한 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는 없다.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 )(으)로 한다.
○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검사가 연기되지 않는 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 )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ㄱ.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구역전기사업 및 재생에너지생산사업을 말한다.
ㄴ.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ㄹ.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하 본문 생략>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 ㄱ )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 ㄴ )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 ㄱ )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 ㄴ )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 ㄷ )이(가) 설정된 것으로 본다.
“( ㄱ )”(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담보책임의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 ㄱ ) 및 시설공사별로 ( ㄴ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 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 ㄴ )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생략>
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 ㄷ )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생략>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 ㄱ )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높이 ( ㄱ )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생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 ㄱ )(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 ㄱ )(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ㄱ )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 ㄴ )을(를)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생략>
3. 30분 방화문: <생략>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ㄱ )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 ㄴ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생략>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 ㄱ )”(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 ㄴ )”(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 ㄴ )(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 ㄱ )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 ㄱ )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 ㄴ )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ㄱ )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 ㄴ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대사업자가 ( ㄱ )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 ㄴ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021년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ㄷ.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위한 용역 및 공사
ㄹ.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 )을 곱한 금액
ㄱ. 제1종 근린생활시설 ㄴ. 공동주택
ㄷ. 업무시설 ㄹ. 공장
ㅁ. 노유자시설
ㄱ.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인 21층의 업무시설인 건축물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ㄴ. 시ㆍ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ㄹ. 시설물을 시공한 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는 없다.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 )(으)로 한다.
○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검사가 연기되지 않는 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 )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ㄱ.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구역전기사업 및 재생에너지생산사업을 말한다.
ㄴ.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ㄹ.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하 본문 생략>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 ㄱ )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 ㄴ )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 ㄱ )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 ㄴ )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 ㄷ )이(가) 설정된 것으로 본다.
“( ㄱ )”(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담보책임의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 ㄱ ) 및 시설공사별로 ( ㄴ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 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 ㄴ )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생략>
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 ㄷ )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생략>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 ㄱ )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높이 ( ㄱ )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생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 ㄱ )(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 ㄱ )(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ㄱ )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 ㄴ )을(를)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생략>
3. 30분 방화문: <생략>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ㄱ )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 ㄴ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생략>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 ㄱ )”(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 ㄴ )”(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 ㄴ )(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 ㄱ )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 ㄱ )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 ㄴ )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ㄱ )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 ㄴ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대사업자가 ( ㄱ )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 ㄴ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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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 2 | 3 | 4 | 5 |
5 |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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