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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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ㄴ.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ㄷ.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ㄹ.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ㄱ. 훈련연장급여                 ㄴ. 직업능력개발 수당

ㄷ. 광역 구직활동비            ㄹ. 이주비

ㄱ. 수전전압 25 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한다.

ㄴ.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직렬로 설치하는 커패시터를 말한다.

ㄷ. 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ㄹ. 부등률은 부하종별 최대수요전력이 생기는 시간차에 의한 값이다.

(     )(이)란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ㆍ제어ㆍ관리ㆍ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ㄱ )」(을)를 적용한다.

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시행령 제89조(공제규정)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 ㄱ )(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기준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 ㄴ ) 이상(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시행령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른 ( ㄱ )

시행령 제1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 ㄱ )개월 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 ㄱ )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①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 ㄴ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ㄷ )별로 납부할 수 있다.

제66조( ㄱ )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 ㄱ )(을)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제5조(최저임금액) ① <생략>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생략>

    ② <생략>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 ㄴ )(으)로 하며, 이 경우 ( ㄴ )(으)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 ㄱ )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 ㄴ )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 ㄱ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 ㄴ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30조(수해방지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 ㄱ )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 ㄱ )(을)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 ㄴ )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생략>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 ㄱ )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생략>

    1 ∼ 2. <생략>

    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 ㄱ ) 메가파스칼 이상의 방수압력으로 분당 ( ㄴ ) 리터 이상의 소화수를 방수할 수 있는 성능인 것으로 할 것. 다만,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 ㄷ ) 메가파스칼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 ㄱ )(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ㄴ.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ㄷ.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ㄹ.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ㄱ. 훈련연장급여                 ㄴ. 직업능력개발 수당

ㄷ. 광역 구직활동비            ㄹ. 이주비

ㄱ. 수전전압 25 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한다.

ㄴ.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직렬로 설치하는 커패시터를 말한다.

ㄷ. 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ㄹ. 부등률은 부하종별 최대수요전력이 생기는 시간차에 의한 값이다.

(     )(이)란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ㆍ제어ㆍ관리ㆍ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ㄱ )」(을)를 적용한다.

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시행령 제89조(공제규정)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 ㄱ )(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기준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 ㄴ ) 이상(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시행령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른 ( ㄱ )

시행령 제1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 ㄱ )개월 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 ㄱ )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①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 ㄴ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ㄷ )별로 납부할 수 있다.

제66조( ㄱ )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 ㄱ )(을)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제5조(최저임금액) ① <생략>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생략>

    ② <생략>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 ㄴ )(으)로 하며, 이 경우 ( ㄴ )(으)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 ㄱ )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 ㄴ )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 ㄱ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 ㄴ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30조(수해방지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 ㄱ )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 ㄱ )(을)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 ㄴ )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생략>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 ㄱ )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생략>

    1 ∼ 2. <생략>

    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 ㄱ ) 메가파스칼 이상의 방수압력으로 분당 ( ㄴ ) 리터 이상의 소화수를 방수할 수 있는 성능인 것으로 할 것. 다만,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 ㄷ ) 메가파스칼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 ㄱ )(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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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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