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2차

1

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ㄷ.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ㄹ. 법인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이 2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

ㄱ.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ㄷ.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

ㄹ.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 중 조경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

ㄱ.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난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ㄴ.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ㄷ.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8조(난간) ① <생략>

     ②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 ㄱ ) 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 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 ㄴ )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 센티미터 이하

○ 법 제15조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시행령 제15조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 ㄱ )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 ㄱ )을(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ㄴ )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 ㄷ )명 이상 9명 이하

시행령 제95조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2. ( ㄱ )

   3. 그 밖에 ( ㄴ )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법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법 제85조의2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91조의2 ② 법 제8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 ㄱ )

제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 ㄱ )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 ㄴ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51조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 법 제53조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 ㄱ )을(를) 적립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43조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제41조제3항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 ㄴ )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제18조의3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 ㄱ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 ㄴ )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1. ~ 3. < 생략 >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급수용 배관에는 ( ㄱ )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배수용 배관은 층상배관공법(배관을 해당 층의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공법을 말한다) 또는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단단한 재질) 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 ㄴ )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 ㄱ )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 ㄱ )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 ㄱ )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 9. < 생략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생략 >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ㄱ )에너지

        나. ( ㄴ )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 ㄷ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1) ~ 2) < 생략 >

        3) 배관설비기준

            가) ~ 아) < 생략 >

            자)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할 것

                ① < 생략 >

                ②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 ㄱ )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 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할 것.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ㆍ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 ㄴ ) m의 높이에 폭 3 cm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 ~ 타) < 생략 >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 ㄱ )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 ㄴ )미터 이상인 아파트

          2) ~ 3) < 생략 >

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ㄷ.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ㄹ. 법인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이 2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

ㄱ.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ㄷ.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

ㄹ.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 중 조경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

ㄱ.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난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ㄴ.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ㄷ.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8조(난간) ① <생략>

     ②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 ㄱ ) 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 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 ㄴ )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 센티미터 이하

○ 법 제15조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시행령 제15조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 ㄱ )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 ㄱ )을(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ㄴ )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 ㄷ )명 이상 9명 이하

시행령 제95조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2. ( ㄱ )

   3. 그 밖에 ( ㄴ )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법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법 제85조의2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91조의2 ② 법 제8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 ㄱ )

제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 ㄱ )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 ㄴ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51조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 법 제53조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 ㄱ )을(를) 적립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43조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제41조제3항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 ㄴ )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제18조의3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 ㄱ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 ㄴ )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1. ~ 3. < 생략 >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급수용 배관에는 ( ㄱ )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배수용 배관은 층상배관공법(배관을 해당 층의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공법을 말한다) 또는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단단한 재질) 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 ㄴ )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 ㄱ )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 ㄱ )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 ㄱ )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 9. < 생략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생략 >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ㄱ )에너지

        나. ( ㄴ )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 ㄷ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1) ~ 2) < 생략 >

        3) 배관설비기준

            가) ~ 아) < 생략 >

            자)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할 것

                ① < 생략 >

                ②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 ㄱ )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 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할 것.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ㆍ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 ㄴ ) m의 높이에 폭 3 cm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 ~ 타) < 생략 >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 ㄱ )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 ㄴ )미터 이상인 아파트

          2) ~ 3) < 생략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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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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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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