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 ]

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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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ㄱ. 이형철근       ㄴ. 일반합판       ㄷ. 기와

ㄹ. 비닐타일       ㅁ. 봉강                ㅂ. 고장력볼트

○ 벽체면적: 6,300 mm x 3,100 mm

○ 타일크기: 300 mm x 200 mm

○ 줄눈너비: 10 mm

○ 벽체 수: 3개소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 ㄱ )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 ㄴ )년마다 실시

○ 유속: 1.4m/s

○ 배관(직관) 길이: 100m

○ 중력가속도: 9.8m/s2

○ 관경: 50 mm

○ 관의 마찰계수: 0.04

○ 실내온도: 23 ℃

○ 외기온도: -5 ℃

○ 실내측 표면 열전달율: 8.0 W/m2ㆍK

○ 벽체 열관류율: 0.5 W/m2ㆍK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 ㄱ )개(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에 ( ㄴ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 ㄷ )개로 할 것

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ㄱ. 이형철근       ㄴ. 일반합판       ㄷ. 기와

ㄹ. 비닐타일       ㅁ. 봉강                ㅂ. 고장력볼트

○ 벽체면적: 6,300 mm x 3,100 mm

○ 타일크기: 300 mm x 200 mm

○ 줄눈너비: 10 mm

○ 벽체 수: 3개소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 ㄱ )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 ㄴ )년마다 실시

○ 유속: 1.4m/s

○ 배관(직관) 길이: 100m

○ 중력가속도: 9.8m/s2

○ 관경: 50 mm

○ 관의 마찰계수: 0.04

○ 실내온도: 23 ℃

○ 외기온도: -5 ℃

○ 실내측 표면 열전달율: 8.0 W/m2ㆍK

○ 벽체 열관류율: 0.5 W/m2ㆍK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 ㄱ )개(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에 ( ㄴ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 ㄷ )개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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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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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2 3 4 5
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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