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1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공동주택시설개론
1
RCD(reverse circulation drill) 공법은 대구경 말뚝공법의 일종으로 깊은 심도까지 시공할 수 있다.
2
샌드 드레인(sand drain) 공법은 연약 점토질 지반을 압밀하여 물을 제거하는 지반개량공법이다.
3
오픈 컷(open cut) 공법은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흙의 안식각을 고려하여 기초파기 하는 공법이다.
4
슬러리 월(slurry wall)은 터파기 공사의 흙막이벽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구조벽체로 활용할 수 있다.
5
탑 다운(top down) 공법은 넓은 작업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도심지 공사에 적절하지 않은 공법이다.
ㄱ.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ㄴ. 순석고 플라스터
ㄷ. 경석고 플라스터 ㄹ. 소석회
ㅁ. 시멘트 모르타르
ㄱ. 실의 면적 ㄴ. 광원의 광속
ㄷ. 조명기구의 조명률 ㄹ. 조명기구의 보수율
ㅁ. 평균수평면조도(작업면의 평균조도)
1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2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황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3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2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4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2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2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황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5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2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2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녹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1
다수인피난장비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2
구조대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 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피난사다리란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4
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승강식피난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피난기를 말한다.
1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난연재료로 할 것
2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3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 m2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5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 m 이하일 것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공동주택시설개론
1
RCD(reverse circulation drill) 공법은 대구경 말뚝공법의 일종으로 깊은 심도까지 시공할 수 있다.
2
샌드 드레인(sand drain) 공법은 연약 점토질 지반을 압밀하여 물을 제거하는 지반개량공법이다.
3
오픈 컷(open cut) 공법은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흙의 안식각을 고려하여 기초파기 하는 공법이다.
4
슬러리 월(slurry wall)은 터파기 공사의 흙막이벽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구조벽체로 활용할 수 있다.
5
탑 다운(top down) 공법은 넓은 작업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도심지 공사에 적절하지 않은 공법이다.
ㄱ.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ㄴ. 순석고 플라스터
ㄷ. 경석고 플라스터 ㄹ. 소석회
ㅁ. 시멘트 모르타르
ㄱ. 실의 면적 ㄴ. 광원의 광속
ㄷ. 조명기구의 조명률 ㄹ. 조명기구의 보수율
ㅁ. 평균수평면조도(작업면의 평균조도)
1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2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황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3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2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4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2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2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황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5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2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2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녹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1
다수인피난장비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2
구조대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 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피난사다리란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4
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승강식피난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피난기를 말한다.
1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난연재료로 할 것
2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3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 m2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5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 m 이하일 것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 1 | 1 | 2 | 3 | 4 | 5 |
|---|---|---|---|---|---|
| 2 | 1 | 2 | 3 | 4 | 5 |
|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
| 26 | 1 | 2 | 3 | 4 | 5 |
| 27 | 1 | 2 | 3 | 4 | 5 |
|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