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1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ㄱ. 관리할 수 있는 전기

ㄴ.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ㄷ. 강제통용력을 상실한 주화(鑄貨)

ㄹ. 토지에 정착된 다리(橋)

ㄱ. 계약의 해지

ㄴ.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ㄷ. 상속받은 골동품 소유권의 포기

ㄹ. 유언

ㄱ. 전세권은 전세권의 양도나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ㄴ.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ㄷ. 동일한 건물에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한다.

ㄹ.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ㄱ. 甲은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ㄴ.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ㆍ丙간의 부동산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ㄷ.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丙은 甲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ㄹ. 甲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ㄱ. 관리할 수 있는 전기

ㄴ.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ㄷ. 강제통용력을 상실한 주화(鑄貨)

ㄹ. 토지에 정착된 다리(橋)

ㄱ. 계약의 해지

ㄴ.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ㄷ. 상속받은 골동품 소유권의 포기

ㄹ. 유언

ㄱ. 전세권은 전세권의 양도나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ㄴ.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ㄷ. 동일한 건물에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한다.

ㄹ.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ㄱ. 甲은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ㄴ.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ㆍ丙간의 부동산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ㄷ.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丙은 甲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ㄹ. 甲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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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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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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