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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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ㄱ.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ㄷ.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ㄹ.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ㄱ.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권의 취득
ㄴ.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ㄷ.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ㄹ. 저당건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취득
ㅁ.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ㄱ. 乙은 등기 없이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은 丙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ㄹ. 甲이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丙에게 처분했더라도,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ㄱ.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ㄷ.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ㄹ.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ㄱ.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권의 취득
ㄴ.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ㄷ.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ㄹ. 저당건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취득
ㅁ.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ㄱ. 乙은 등기 없이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은 丙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ㄹ. 甲이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丙에게 처분했더라도,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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