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1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ㄱ.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ㄷ.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ㄹ.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ㄱ.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권의 취득

ㄴ.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ㄷ.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ㄹ. 저당건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취득

ㅁ.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ㄱ. 乙은 등기 없이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은 丙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ㄹ. 甲이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丙에게 처분했더라도,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ㄱ.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ㄷ.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ㄹ.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ㄱ.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권의 취득

ㄴ.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ㄷ.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ㄹ. 저당건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취득

ㅁ.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ㄱ. 乙은 등기 없이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은 丙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ㄹ. 甲이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丙에게 처분했더라도,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험지 제출 및 채점
OMR 열기/닫기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26 1 2 3 4 5
27 1 2 3 4 5
28 1 2 3 4 5
29 1 2 3 4 5
30 1 2 3 4 5
31 1 2 3 4 5
32 1 2 3 4 5
33 1 2 3 4 5
34 1 2 3 4 5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1 2 3 4 5
38 1 2 3 4 5
39 1 2 3 4 5
4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