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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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ㄱ.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수평하중이다.
ㄴ. 고정하중과 활하중은 단기하중이다.
ㄷ. 사무실 용도의 건물에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벽은 고정하중이다.
ㄹ. 지진하중 산정 시 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감소한다.
○ ( ㄱ )기초: 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대하여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
○ ( ㄴ )기초: 지하실 바닥 전체를 일체식으로 축조하여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
○ ( ㄷ )기초: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띠모양으로 하여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
ㄱ. 히 빙: 사질지반이 급속 하중에 의해 전단저항력을 상실하고 마치 액체와 같이 거동하는 현상
ㄴ. 파이핑: 부실한 흙막이의 이음새 또는 구멍을 통한 누수로 인해 토사가 유실되는 현상
ㄷ. 보일링: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땅파기 외측의 흙의 중량으로 인하여 땅파기 된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ㄱ. 볼트접합은 주요 구조부재의 접합에 주로 사용된다.
ㄴ. 용접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용접결함을 언더컷이라고 한다.
ㄷ. 볼트접합에서 게이지라인 상의 볼트 중심간 간격을 피치라고 한다.
ㄹ. 용접을 먼저 시공하고 고력볼트를 시공하면 용접이 전체하중을 부담한다.
전용 전동공구(vibrator)를 사용해 타일을 눌러 붙여 면을 고르고, 줄눈 부분의 배어나온 모르타르(mortar)를 줄눈봉으로 눌러서 마감하는 공법
ㄱ.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절수설비라고 한다.
ㄴ. 절수형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 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 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 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ㄷ. 절수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 kPa에서 사용수량이 8 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ㄹ. 절수형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 kPa에서 사용수량이 3 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 )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생략…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ㄱ )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ㄴ )회 이상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 ㄱ )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 ㄴ )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ㆍ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ㄱ. 벨트랩 ㄴ. 버킷트랩 ㄷ. 그리스트랩
ㄹ. P트랩 ㅁ. 플로트트랩 ㅂ. 드럼트랩
ㄱ. 마찰손실수두 ㄴ. 압력수두 ㄷ. 흡입양정
ㄹ. 속도수두 ㅁ. 토출양정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ㄱ.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수평하중이다.
ㄴ. 고정하중과 활하중은 단기하중이다.
ㄷ. 사무실 용도의 건물에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벽은 고정하중이다.
ㄹ. 지진하중 산정 시 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감소한다.
○ ( ㄱ )기초: 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대하여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
○ ( ㄴ )기초: 지하실 바닥 전체를 일체식으로 축조하여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
○ ( ㄷ )기초: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띠모양으로 하여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
ㄱ. 히 빙: 사질지반이 급속 하중에 의해 전단저항력을 상실하고 마치 액체와 같이 거동하는 현상
ㄴ. 파이핑: 부실한 흙막이의 이음새 또는 구멍을 통한 누수로 인해 토사가 유실되는 현상
ㄷ. 보일링: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땅파기 외측의 흙의 중량으로 인하여 땅파기 된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ㄱ. 볼트접합은 주요 구조부재의 접합에 주로 사용된다.
ㄴ. 용접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용접결함을 언더컷이라고 한다.
ㄷ. 볼트접합에서 게이지라인 상의 볼트 중심간 간격을 피치라고 한다.
ㄹ. 용접을 먼저 시공하고 고력볼트를 시공하면 용접이 전체하중을 부담한다.
전용 전동공구(vibrator)를 사용해 타일을 눌러 붙여 면을 고르고, 줄눈 부분의 배어나온 모르타르(mortar)를 줄눈봉으로 눌러서 마감하는 공법
ㄱ.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절수설비라고 한다.
ㄴ. 절수형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 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 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 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ㄷ. 절수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 kPa에서 사용수량이 8 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ㄹ. 절수형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 kPa에서 사용수량이 3 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 )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생략…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ㄱ )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ㄴ )회 이상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 ㄱ )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 ㄴ )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ㆍ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ㄱ. 벨트랩 ㄴ. 버킷트랩 ㄷ. 그리스트랩
ㄹ. P트랩 ㅁ. 플로트트랩 ㅂ. 드럼트랩
ㄱ. 마찰손실수두 ㄴ. 압력수두 ㄷ. 흡입양정
ㄹ. 속도수두 ㅁ. 토출양정
| 1 | 1 | 2 | 3 | 4 | 5 |
|---|---|---|---|---|---|
| 2 | 1 | 2 | 3 | 4 | 5 |
|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
| 26 | 1 | 2 | 3 | 4 | 5 |
| 27 | 1 | 2 | 3 | 4 | 5 |
|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