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4과목 사회보험법 ]
ㄱ.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출퇴근 경로 일탈 중의 사고
ㄷ.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
ㄹ.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