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민법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보기 )
7. 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몰라서 대금과 시가에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

ㄴ.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서명ㆍ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ㄷ. 건물 및 부지를 현상태대로 매수하였으나 그 부지의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정답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