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민법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보기 )
5. 무자력한 甲은 乙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乙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A부동산을 丙에게 가장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甲과 丙 간의 가장매매는 무효이므로 乙은 이것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허위표시는 불법원인이므로 甲은 丙에게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A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만약 丙이 丁에게 A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丁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제3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5
甲과 丙이 A부동산의 가장매매계약을 추인하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