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노동법(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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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
사용자는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주는 유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유산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