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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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법상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의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3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제134조의 철회권을 유효하게 행사한 후에도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4
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