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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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3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의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ㆍ원용하여야 발생한다.
4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5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