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민법 ]
6.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권자는 선의이더라도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로 될 수 없다.
3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상대방이 명확하게 인식하였다면 그 불일치에 대하여 양자 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
4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로 등장하는 경우, 모든 파산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의 선의가 인정된다.
5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을 전세권자로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이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