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 ]
✔️ 정답보기, 해설보기, 메모등록 기능은 로그인 후 이용 해 주세요.
✔️ 오타, 오류 발견 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 클릭 )
ㄱ.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ㄴ.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ㄷ.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표현대리행위는 동종의 것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