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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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임치하는 약정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ㄹ. 해외파견 후 귀국일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소속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