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노동법(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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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