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노동법(II) ]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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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 ㄴ )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 ㄷ )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ㄱ. 철도사업                                    ㄴ. 수도사업

ㄷ. 공중위생사업                            ㄹ. 조폐사업

ㅁ. 방송사업

ㄱ.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ㄴ.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

ㄷ.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였던 경우

ㄹ.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 ㄴ )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 ㄷ )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ㄱ. 철도사업                                    ㄴ. 수도사업

ㄷ. 공중위생사업                            ㄹ. 조폐사업

ㅁ. 방송사업

ㄱ.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ㄴ.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

ㄷ.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였던 경우

ㄹ.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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